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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忙中閑(망중한) 2026. 1. 18. 21:1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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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의 권위 보호를 위해 재정된 '노란봉투법' 에 대해 

    업계에서 뜨거운 화제로 계속해 자리 매김해 있습니다.

    그 노란 봉투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란 봉투법 도 배경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왜 ‘노란봉투법' 이라 칭하게 된걸까?

    배경은 2014년 한 제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시작된다.

    당시 법원은 회사가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노동자 개인에게 구상하는 판결을 내렸고,

    파업에 참가했던 근로자들은 막대한 손배 책임을 떠안게 됐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시민들이 모금 운동을 벌이며 노란색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전달했고,

    여기서 후원금을 담은 노란색 봉투가 상징이 되어

    곧 “파업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의미의 캠페인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노동계는 파업 참가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즉,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시민들의 연대에서 비롯된 상징이다.

     

    2.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되었으나,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사용자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간접고용 구조에서도 교섭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노동쟁의 범위 확대

    현행법상 노동쟁의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국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권리 분쟁’ 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확장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업이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남용을 금지하고,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시행절차 

     

    법은 2025년 8월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10일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 이전에 노사·법조·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세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 노동조합 내 역할과 직책
    •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비율
    • 노동자의 임금 수준 및 경제력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판단 시 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4. 사회적 반응

    찬성 측 입장

    • 노동자의 기본권 실질 보장 및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
    •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 방지로 노동현장 안정화
    • 사회적 대화 강화 및 노동권 신장

    반대 측 입장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및 법적 불확실성 확대
    • 노사관계 긴장 심화 및 교섭 부담 증가
    • 노동법 체계의 균형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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