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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를 보면 부동산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입주권 등 비슷면서도 다른 용어들이 많지만,
이 중 "분양권 과 입주권" 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분양권 VS 입주권 개념정리
분양권
아파트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택 유무, 가족 수, 청약금 납부액, 기간 등 다양한 조건을 반영해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분양권이란 아파트 건설사가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 등을 통해
분양 계약 체결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규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일정 기간 내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입주권
입주권이란 새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지역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지를 매립하여 새로 건설하는 것과 노후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재개발·재건축 하는 아파트에 대해
조합원을 구성하는데 향후 완공 시 입주할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 VS 입주권 차이점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건설 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공동주택이 완공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분하는 방법은 취득절차를 살펴보면 됩니다.
분양권
청약 계좌를 이용해 청약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있고,
계약 평수와 입주할 동/호수를 결정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며, 가구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사비와 토지대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입주권보다 공급금액이 높다는 점은 단점이라 할 수 있지만
계약금 과 중도금으로 분할해서 내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완공될 때까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권은 초기 비용이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총 금액의 10%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중도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기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입주권
정부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지정되어
주택이 철거하는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주택개발사업부지에 거주하던 주민은 조합에 가입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새 보금자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원하는 동과 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에 대한 공급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취득세가 부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권을 구입하면 토지 소유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건물이 완공된 후 다시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권을 매수할 때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시 한 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할 때는 당시의 주택이나 토지를 매수한것으로 보고,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은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세표준은 건축물 부분인 평형의 건축비입니다.
건물의 총 공사비를 조합원이 취득한 평형으로 나누므로 평형별로 취득세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청약 당첨자보다 먼저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로열동이나 로열층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