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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이라면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연봉!!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다룰 연차!!

     

    직장인 어느 누구나 관심 있어할 연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차 vs 연차  용어 정리

     

    ※ 연차 :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대표적인 유급휴가 제도

     

    ※ 월차 : 과거부터 내려온 표현이 남아 있는 경우.

    * 실무에서는 “입사 1년 미만 구간에서 월 단위로 생기는 연차(1개월 개근 1일)”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

     

     

    2. 5인 미만 vs 5인 이상: 연차 적용의 핵심 차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회사 규정(약정)” 이 중요 포인트 !!!

     

    1. 5인 이상 사업장

     

    *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

    * 출근율 / 근속 / 연차수당(미사용분에 한함) / 연차촉진 등 

     

    2.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될 수 있음

    * 연차가 법정 의무가 아닌 경우가 존재함

    하지만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유급휴가 제공”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됨

     

    ※ 상시 근로자 수(5인/미만) 실무 팁

     

    *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정규직 5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평균, 단시간/기간제 포함 여부 등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음

     

     

    3. 연차 발생 규정

     

    1. 입사 1년 미만(월 단위 발생)

     

    ※ 1개월 개근 연차 1일 발생 구조가 대부분

     

    ※ 개근

    * 결근 여부

    * 지각 / 조퇴 / 외출 시 결근 처리 여부

    * 공가 / 병가 / 산재 / 휴직 등의 반영 여부

     

    위 개근 부분은 회사 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2. 1년 이상(기본 15일 + 근속 가산)

     

    ※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 연 15일 발생

     

    ※ 근로기간이 늘면 보통 2년마다 1일 가산되는 구조

     * 1년에 1일 가산되는 경우도 있어, 회사 내규 확인 필요

     

    ※ 연차 가산시 상한선이 있음(예) 최대 30일

     

     

    4.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계산 방법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미사용 일수만큼 금전으로 정산되는 경우,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임금(통상임금 or 평균임금 기준)

     

    ※ 예시

     

    * 연차 17일 중 6일 사용 → 미사용 11일

    * 1일 임금이 15만원으로 산정된다면 → 11일 × 15만원 = 165만원

     

    ※ 주의

     

    * 통상임금 / 평균임금 산정, 상여 / 수당 포함 범위는 임금체계에 따라 논란 발샘함

    * 급여명세서 항목과 회사 임금규정 교차확인 필요

     

     

     

     

    5. 연차 사용촉진 제도(회사가 수당 의무를 줄일 수 있는 절차)

     

    ※ 회사가 연차 수당 지급 의무를 줄일 수 있는 절차

     

    ※ 회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 했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

     

    ※ 회사는 촉진 안내를 문서 /메일 / 그룹웨어로 남기는 경우가 많음

    ※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 의사 표명과 일정 협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

     

     

    6. 공식 링크

     

     

    ※ 국기 기준법 확인

     

     

     

    ※ 고용노동부(정책/민원/안내)

     

     

     

    ※ 고용보험 포털

     

     
     
     

    !!!!! 핵심 요약 !!!!!

     

    ※ “월차”는 법정 용어라기보다 관행적 표현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함

    ※ 입사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 : 기본 연 15일 발생

    ※ 근속이 늘면 가산이 붙고, 한도내에서 관리되는 구조

    ※ 5인 이상 사업장 : 연차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 의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휴가가 약정시 그 약정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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