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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에 변화될 근로시간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곧 둘째를 출산하고 첫째 아이를 케어해야할 저의 입장으로서는
임금 삭감이 없는 '10시 출근제' 가 너무나도 좋네요.

1. 주 4.5일제 시범 도입
정부가 2026년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총 3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를 연 1,7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
주 4.5일제는 단순히 근무일을 줄이는 것을 넘어,
워라밸 향상과 노동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입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 특화 컨설팅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 등하교 시간에 맞춰 부모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나머지 시간에 대한 상한액도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 사용률이 낮았던 이유가 바로 '임금 손실'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소득 감소 폭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4. 2026년 최저임금도 함께 체크!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2026년 최저임금도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8시간 근로 시 일급은 82,5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5.추진중인 근로제도
-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퇴근 후 업무 연락 거부 권리)
- 연차 사용 불이익 처우 금지
- 야간 노동자 건강권 보호 기준 마련
- 산업안전 강화 (작업중지권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