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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도 곧 둘째님의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와이프의 출산 휴가는 물론이고
제가 누릴 수 있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 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새겨 놓고자 정리해 봤습니다.
아주 간단히 핵심만!!

1. 2026년 기준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 출산휴가 기간
- 단태아: 총 90일
- 다태아: 총 120일
- 출산 후 최소 사용 의무
- 단태아: 45일 이상
- 다태아: 60일 이상
>> 이 구조는 2026년에도 변동 없음 <<
✔ 출산휴가 급여
- 통상임금 기준
- 최초 60일 → 회사 부담
- 이후 30일 → 고용보험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 실무상 90일 전부 고용보험 지원
## 출산휴가는 전면 유급 휴가 ##
무급 아님 / 회사 재량 아님
2.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 출산휴가)
✔ 2026년에도 동일한 사항
- 최대 20일
- 전액 유급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분할 사용 가능
##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
## 회사는 거부 불가 (법적 의무) ##
3. 육아휴직
✔ 육아휴직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
- 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1인당 최대 1년
- 맞벌이 부부 → 각각 1년씩 가능
-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육아휴직 급여 (확정 기준)
1. 육아휴직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월 상한 250만 원
2. 육아휴직 4~6개월
- 통상임금의 50%
- 월 상한 200만 원
3. 육아휴직 7~12개월
- 통상임금의 50%
- 월 상한 160만 원
✔ 사후지급금 완전 폐지
✔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여부
- 가능
- 같은 기간 사용 가능
- 각각 급여 산정(초기 육아 부담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일것으로 예상됨)
4. 회사가 하면 바로 문제 되는 행동들
- 육아휴직·출산휴가 신청 거부
- 불이익 인사 조치
-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 계약 종료·권고사직
>> 모두 명백한 불법
>> 노동청 신고 시 과태료·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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