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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육아휴직 / 출산 휴가 정리

忙中閑(망중한) 2026. 1. 18. 06: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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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에도 곧 둘째님의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와이프의 출산 휴가는 물론이고

    제가 누릴 수 있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 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새겨 놓고자 정리해 봤습니다.

    아주 간단히 핵심만!!

     

    1. 2026년 기준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  출산휴가 기간

    • 단태아: 총 90일
    • 다태아: 총 120일
    • 출산 후 최소 사용 의무
    • 단태아: 45일 이상
    • 다태아: 60일 이상

    >> 이 구조는 2026년에도 변동 없음 <<

     

      출산휴가 급여

    • 통상임금 기준
    • 최초 60일 → 회사 부담
    • 이후 30일 → 고용보험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 실무상 90일 전부 고용보험 지원

     

    ## 출산휴가는 전면 유급 휴가 ##

    무급 아님 /  회사 재량 아님

     

    2.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 출산휴가)

    ✔ 2026년에도 동일한 사항

    • 최대 20일
    • 전액 유급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분할 사용 가능

    ##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

    ## 회사는 거부 불가 (법적 의무) ##

     
     

    3. 육아휴직

    ✔ 육아휴직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
    • 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1인당 최대 1년
    • 맞벌이 부부 → 각각 1년씩 가능
    •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육아휴직 급여 (확정 기준)

     

    1. 육아휴직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월 상한 250만 원

    2. 육아휴직 4~6개월

    • 통상임금의 50%
    • 월 상한 200만 원

    3. 육아휴직 7~12개월

    • 통상임금의 50%
    • 월 상한 160만 원

    ✔  사후지급금 완전 폐지

    ✔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여부

    • 가능
    • 같은 기간 사용 가능
    • 각각 급여 산정(초기 육아 부담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일것으로 예상됨)

     

    4. 회사가 하면 바로 문제 되는 행동들

    •  육아휴직·출산휴가 신청 거부
    • 불이익 인사 조치
    •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 계약 종료·권고사직

    >> 모두 명백한 불법

    >> 노동청 신고 시 과태료·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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