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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연말정산시 자녀들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에 관심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새로 개정된 연말정산 부분 중에서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공제 기준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 금액 중 그 금액의 15%가 세액 공제 대상 입니다.

     

    EX)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총액이 150만원이 나왔을 경우라면

    120만원(4,000만원의 3%)이 세액공제이며, 

    의료비 총액 150만원에서 12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미만인 경우

    미달한 금액을 6세이하, 65세 이상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한 금액을 의료비세액공제대상으로 합니다.

    EX)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이 나왔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가 150만원이 나왔다면

    총 급여액의 3% 인 120만원 - 80만원 = (-)40만원

    여기서 6세 이하 자녀에게 쓴 의료비 150만원 에서 40만원 차감된

    120만원의 1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일반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경우
    EX)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의료비 총액이 150만원,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총 급여액의 3% 인 120만원 - 150만원 = (+)30만원 

    6세 이하 자녀에게 쓴 의료비 100만원을 합산한

    130만원 의 1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 개정된 정책은

     

    ※ ※ ※ ※ ※   6세 이하 자녀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 ※ ※ ※ ※ ※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4년에 새로 개정된 정책으로

    일반의료비를 제외한 부양가족 중 6세이하 자녀 공제한도가 700만원 이하 였던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

     

    ※ 소아과, 치과, 약국 등에서 발생한 진료비 및 약값

    ※ 예방접종 비용 포함(비필수 예방접종도 포함)

    ※ 자녀의 안경과 콘텍트렌즈도 가능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부 중 유리한 쪽으로 자녀 인적공제를 올리면 되는데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 기준으로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맞벌이의 경우 보통 소득이 적은 쪽으로 올리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 ※ ※ ※ 주의 사항 ※ ※ ※ ※ ※

    자녀분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 인적공제를 올리는 부모의 카드 or 현금영수증 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것을 잘 알아두시고 활용을 하여야

    13월의 월급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요??

     

    잘 기억해 주셨다 올해는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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