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연말정산시 자녀들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에 관심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새로 개정된 연말정산 부분 중에서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공제 기준은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 금액 중 그 금액의 15%가 세액 공제 대상 입니다. EX)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총액이 150만원이 나왔을 경우라면120만원(4,000만원의 3%)이 세액공제이며, 의료비 총액 150만원에서 12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미만인 경우미달한 금액을 6세이하, 65세 이상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한 금액을 의료비세액공제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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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