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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 Stories/정보

2024 유아 학비 지원 정리

忙中閑(망중한) 2023. 12. 27. 15:5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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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보육료가 정부 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정 보육을 하는 아이들은 만 2세까지는 부모급여로,

    만 2세 이후로는 양육수당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학비 지원

     

     


    " 유아 학비 지원 "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누리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모든 유아들이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의 학비가 지원됨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되고,

    모든 유아가 교육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누리과정이란?

    누리 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심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한 사람
    • 자주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감성이 풍부한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누리과정에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추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아 학비 지원 정리


    " 유아 학비 지원 대상 "

    • 국공림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필요)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으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학비 지원합니다.
    • 유아 학비 지원금에 관해선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유아 학비 지원 제외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됩니다.

    상기 이유로 유아 학비 지원이 중단된 경우, 다시 받기 위해서는 유아 학비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유아 학비 지원금 "

    지원금은 국공립/사립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교육비 지원

    • 국공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 : 10만 원
    •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 :28만 원

    이때 지원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은 입학급, 수업료, 급식비, 유아 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방과 후 과정 지원

      • 국공립 유치원 방과 후 지원 : 5만원
      • 사립 유치원 방과후 지원 : 7만원

    지원 범위는 인건비, 교재/교구비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혹여나 장기 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 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유아가 유아 학비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공립 유치원 저소득층 지원 : 없음
    • 사립 유치원 저소득층 지원 : 최대 20만 원

    학부모부담금 = 교육과정비 + 방과 후과정비 + 특성화 활동비

    내에서 20만 원 미만 금액을 실비 범위 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아 학비 지원 신청 "

    이미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년도 유아 학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 학비를 지원 받고 있지 않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2024년부터 유아 학비가 만 5세부터 5만 원 정도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

     

    ******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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