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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에 해당되시는 65세, 70세, 75세 어르신들은 면허갱신 기간이 짧습니다.
나이대 별로 각각 갱신방법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에 따른 갱신방법과 절차를 알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나이대 어르신들의 면허갱신은 어르신들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면허갱신기간에 맞춰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인터넷으로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권장에 해당되지만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의무교육이라 운전면허 갱신 시에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갱신기간에 있으신 분들은 미리 교통안전운전 교육을 인터넷으로 바로하 시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기간
65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짧아집니다.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행하는
적성(신체) 검사와 치매 검사 등이기 때문에 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5세, 70세,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주기 >
운전자 연령 | 운전면허갱신주기 | 적성검사(신체) |
65세 이상 운전자 | 1종, 2종: 5년 주기 갱신 | 1종: 적성검사 필수 2종: 적성검사 없음 |
70세 이상 운전자 | 1종, 2종: 5년 주기 갱신 | 1종 / 2종 적성검사 필수 |
75세 이상 운전자 | 1종, 2종: 3년 주기 갱신 | 1종 / 2종 적성검사 필수 치매검사 필수 |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준비물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사진, 면허갱신수수료, 건강검진내역(적성검사), 건강검진내역이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적성검사 대신 서류나 적성(신체)검사 신청서, 신체(적성) 검사수수료(건강검진 자료가 없을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 사진
- 1종: 2장
- 2종: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규격 3.5 x 4.5)
◆ 면허갱신 수수료
- 모바일 신청 시: 21,000원
- 일반(방문) 신청: 16,000원
◆ 건강검진 내역 (2년 이내)
- 적성검사 대상자 중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지가 있으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현장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란에 체크한 뒤
서명하여 제출하면 적성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내역이 없는 경우 적성(신체) 검사나 적성검사 대신 서류 제출
◆ 적성(신체)검사 신청서
- 면허시험장에 비치되어 있는 적성검사 신청서에는 필요한 기본정보를 기재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체(적성)검사 수수료
- 1종 대형과 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1종, 2종 면허: 6,000원
◆ 적성(신체)검사 대신 서류
-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병·의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포함) 결과 통보서
적성(신체)검사 대신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신청한 분들은
면허증을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준비물을 가시고 신청방법 절차대로 갱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방법
◆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
◆ 운전면허 시험장에 비치된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와 '적성(신체) 검사' 신청서 작성.
◆ 적성(신체)검사를 진행하고 민원실 번호표를 뽑고 대기.
※ 적성(신체) 검사를 대신할 건강검진 검사지나 의사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시에는 이 과정 생략 가능.
◆ 순서가 되면 기존운전면허증, 사진,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
◆ 처리 시간 15분 정도 소요되면 면허증 찾아가는 창구에서 새로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필요서류
대리인 신청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은 본인이 직접 적성(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신청이 거의 불가능 하지만,
부득이하게 건강검진이나 진단서 등으로 대체하면서 대리인 신청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장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해야 하는 본인이 직접 기재한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방법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할 때는 70세 갱신방법 + 2가지 절차가 늘어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치매검사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교통안전교육과 치매검사를 마치시고 서류를 준비해 갱신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이수 후 30일 이내 갱신신청)
◆ 1899-9988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 치매검사 실시 후 검사지를 준비
◆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
◆ 운전면허 시험장에 비치된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와 '적성(신체) 검사' 신청서를 기재
◆ 적성(신체) 검사를 진행하고 민원실 번호표 순서대로 진행
※ 적성(신체)검사 대체되는 건강검진 등의 자료 제출 시 이과정 생략가능.
◆ 기존운전면허증, 사진,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 치매검사지를 제출하고 수수료 지불
◆ 처리 시간 15분 정도 소요 후 창구에서 새로 갱신된 면허증 수령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방법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현장 교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통안전교육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도로교통에서 주관하는
'고령운전자 인터넷 교통안전교육 바로가기' 사이트로 이동해 로그인을 합니다.
사이트 방문 후 일정을 확인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교육을 한 내역은 30일 동안만 유효
※ 영상을 다 보신 후 30일 이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진행해야 함
현장에서 교통안전교육 신청하는 방법
현장에서 직접 교통안전교육을 하려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 전화로 예약하는 방법
1. 1577-1120 전화
2. 1번 누름
3. 1번 누름
4. 0번 누름(상담사연결, 상담사를 통해 예약)
◆ 인터넷으로 현장 교통안전교육 예약하는 방법
- '현장 교통안전 교육 예약신청 바로가기' 사이트에서 원하는 지역의 '교육일정' 확인
교육일정은 '지역'과 '운전면허시험장' 클릭 시 신청가능할 날짜 달력에 표시됩니다.
선택한 운전면허시험장과 날짜를 체크 후 '예약진행'을 합니다.
- '예약진행'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예약합니다.
치매검사지 제출
1. 1899-9988 치매 안심센터로 전화 후 안내받아서 무료 치매 검사로 진행하고 검사지를 제출합니다.
2. 병원에서 검사한 뒤 진단서 발급. (검사비용이나 진단서 발급비용은 병원마다 다름.)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을 진행하지 않으면 받는 제재
◆ 적성검사 유예기간은 1년으로 갱신기간이 지난 후 갱신을 진행하지 않게 되면
1년간 유예되다가 만료일에 자동으로 면허취소됩니다.(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갱신주기가 지나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고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나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교통민원과)에 반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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