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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or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은
도시가스 절약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기존 사용량 대비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남들 다 받아가는 캐시백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1분만 시간 내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이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들이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전년도 사용량에 비해 3%이상 절약하면, 절감한 양에 따라 현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최대 30% 까지, 10원 단위 절사.
단, 절감 노력 없이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적인 감소에 대해서는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 동절기(12월~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 5% 자연적 감소>> 평년기온 1°C 상승 시 절감 기준 8%로 변경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단, 취사용은 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 비교기간 : 22.12 ~ 23.3월
◆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의 다른 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고, 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및 절감 기간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 3월까지로 4개월간 신청을 받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 캐시백을 받으려면 절감기간과 비교기간 동안 절감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감기간 | 비교기간 |
2023. 12월 ~ 2024. 3월 (2024.1월 ~ 2024.4월 고지서 발행분) |
2022.12월 ~ 2023.3월 (2023.1월 ~ 2023.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했을 경우 절감율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절감율이 더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단, 절감 노력 없이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적인 감소에 대해서는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 동절기(12월~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 5% 자연적 감소>> 평년기온 1°C 상승 시 절감 기준 8%로 변경
구분 | 3%이상 ~ 10% 미만 | 10 % 이상 ~ 20 % 미만 | 20% 이상 ~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m³ | 100원/m³ | 200원/m³ |
캐시백 지급 방법
도시가스 절감에 성공했을 시에는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절감량 산정기간 : 2024년 5월 ~ 6월
※ 장려금 지급시기 : 2024년 7월 ~ 8월
일정은 변동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캐시백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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