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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2차 신청접수가 2024년 2월 26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다른 직접대출 상품들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예산 소진이 빠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공할 수 있도록 아래에 기재된 글을 참고하셔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업력 3개월(90일)이상,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하단에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놨으니
3분만 시간내시어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일정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24.1.29 (월) 09:00 ~ 예산소진시까지 / '24. 2.26 (월) 09:00~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방법
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023년도 전통시장소상공인 직접대출과 연계되어
전통시장소상공인 직접대출을 신청하신 분들은 최대한도 3천만 원에서 남은 한도만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대출은 1년에 한 번만 신청가능하고
대리대출은 직접대출을 신청한 것과 상관없이 전형에 맞으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방법이 이전보다 절차가 복잡해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영상을 이수하셔야 하고 신청 후에는 심사과정 중에 실사가 생겨서
이전 처럼 신청당일 부터 직접대출 금액이 입금되지 않고 최소 7일부터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여러 절차가 생겨서 복잡할 것 같지만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직접대출 중에 가장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기대출이 있어도 신용점수가 낮아도 승인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전
신용관리교육영상 필수 이수조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전에 꼭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영상 :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 교육영상이수조건: 영상의 80%이상 시청하면 이수 조건을 충족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입력, 신용인증 등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개인자료, 사업자료, 소득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준비서류는 아래 참조하세요.)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심사 중 실사
심사와 실사 소요시간이 7일~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승인안내
문자 후 1일~7일 이내 대출이 실행되고 대출금을 입금해 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준비서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시 제출하는 서류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업로드 되는 서류 외에 사진을 촬영하여 이미지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 입니다. 간혹 마이데이터의 오류로 서류제출이 안될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필요 서류를 다운로드 해 사진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사업계획서' 작성 후 이미지 업로드
◆ 업력 6개월미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 업체의 경우 소득자료 업로드
◆ 모든 파일은 PDF 변환 후 파일명을 사업장과 신청자 명으로 적어 제출
준비서류 | 발급처 |
ㆍ신분증 ㆍ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ㆍ본인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 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
|
ㆍ소득자료 (부가가치세 확인이 안되는 경우) - 카드매출장부 - 통장매출입금장부 - 배민(배달앱)주문내역 등 |
카드 매출내역 확인하러 가기 |
ㆍ사업장 등기부등본 (모두 말소사항 포함) ㆍ본인 주거지인 자택의 등기부등본 (모두 말소사항 포함) |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하러가기 |
ㆍ사업장이나 주거지 모두 무상일 경우 - 무상 거주 사실확인서 (거주지) - 무상 사용 사실확인서 (사업장) |
신청시 양식 다운후 기재 |
마이데이터로 자동업로드 되는 서류
준비서류 | 발급기관 |
ㆍ주민등록등초본 | 정부 24 바로가기 |
ㆍ개인별 건강보험납부내역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ㆍ사업자등록증명 ㆍ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ㆍ국세 납세증명서 ㆍ휴폐업 사실증명 ㆍ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ㆍ표준재무제표증명 |
홈택스 바로가기 |
ㆍ지방세 납세증명서 | 위택스 바로가기 |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세내용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조건
◆ NICE 신용점수 744점 이하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3개월(90일)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 업력 7년 이상 소상공인은 총 부채율700% 미만
◆ 업력 7년 이상 소상공인은 대출금 납부금이 매출액의 100% 미만이면서 1년간 매출액이 증가
◆ 업력 7년 미만은 부채율, 대출금, 매출액 증가 조건 없음
◆ 신청당일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연체가 없어야 함
◆ 단기연체기록 4회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단기연체기록은 10일 이상 연체된 기록, 단기연체 기록은 6개월 후에 삭제)
◆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장기연체 기록이 없어야 함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지원내용
◆ 대출한도: 3,00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연 5.49% (1년 성실납부 시 금리인하 혜택)
◆ 대출기간: 거치 2년 포함 5년
◆ 상환방법: 거치 후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
※ 2023년도 전통시장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신청하신 분들은 3천만 원 중 잔여한도 남아 있는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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