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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3년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
가구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아래에 정리를 해 놨으니 3분만 시간내시어 본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에 따라 차등으로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은 홈택스에서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클릭
- 신청자 자신의 정보를 입력
- 본인의 소득내역 확인,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 신청자격 확인(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등록해야 조회 및 신청가능)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가구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등본을 두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손주)의 관계있는 이들이
가구 구성원이며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집니다. 각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이상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유형 입니다.
- 홑벌이가구
: 신청자에게만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유형
: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 이여야 함.
: 부양자녀 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소득이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단독가구입니다.
: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맞벌이가구에 해당
- 맞벌이가구
: 주소득자인 신청자 외에 가구 구성원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유형 입니다.
: 가구 구성원을 반영하는 기준은 소득이 있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를 기준
: 따라서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조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에 함께 있는 가구 구성원을 반영하여 정해집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소득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되고
최대치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도 가구별로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받는 소득구간
가구구분 | 연소득 상한선 | 최대금액 소득구간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연소득 2,200 만원 미만 | 390 만원 ~ 900 만원 | 165 만원 |
홑벌이가구 | 연소득 3,200 만원 미만 | 690 만원 ~ 1,400 만원 | 285 만원 |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 만원 미만 | 790 만원 ~ 1,700 만원 | 330 만원 |
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조건
근로장려금 재산조건은 모든 가구 구분에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구간인 경우 책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범위
: 부동산인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제외)와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 부채 제외
: 보유 재산 중 일반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간주전세금으로 계산.
: 기준시가×55% 와 실제 전세보증금 중 작은금액을 재산액으로 산정합니다.
: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보증금을 재산으로 포함.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보증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
- 재산반영시기
: 재산을 반영하는 시기는 소득이 있는 해의 이전 해의 6월1일부터 소득이 있는 해의 5월 31일까지의 소유분
: 2024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 신청시 포함되는 재산소유시기는
2022.6.1~2023.5.31 기간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반영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3년 소득이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단 3월에 진행하는 하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에 관한 신청이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5월 정기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기타내용 |
하반기분 | 2024.3.1 ~ 3.15 (지급일: 6월말) | ⦁ 상반기신청(자동신청) ➛ 상반기지급분을 뺀 나머지금액 ⦁ 하반기만 신청 (근로소득만 신청가능) ➛ 23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전액 |
정기분 | 2024.5.1 ~ 5.30 (지급일: 9월말) |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대상 |
기한후 신청 | 2024.6.1 ~ 11.30 (지급일:'24.10월말~'25.1월말) |
⦁ 근로장려금의 10%감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분과 총소득 금액, 재산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사이트 방문하게 되면
가구수, 급여 등을 입력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계산되는데
지급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미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서
가장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 구성원이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급액 계산할 때 고려해야할 점
: 가구 구성원 총재산의 합이 1억7천만원~2억4천만원 구간이라면 근로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시에는 10% 차감
: 기존의 환수해야하는 세금 등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입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기한 내 소득신고를 한 다음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각각 소득신고 등의 이유로 반기분 신청기간이나 정기분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면
기한후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해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보이는 음성 1544-9944
: 장려금1번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동의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모바일 손택스 신청
: 손택스 실행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온라인 홈택스 신청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록)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 감액이유
근로장려금의 가구요건, 재산요건, 소득요건이 모두 맞아도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결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가능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가구원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 배우자가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감액되는 사유 (체납충당)
: 재산이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해당되면 50% 차감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 정기분의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차감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이내에서 체납세금을 먼저 내고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등등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주는 생활비 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 해가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만큼 기간 내 신청해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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