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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피치 못할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근로를 하며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대비한 복지 제도로,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실업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걸어둔 링크를 통해 신청, 모의계산 해보세요~

     

    실업급여 의미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과 관련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며, 신청과정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위와 사진과 같이,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모든 형태의 고용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해당됩니다.

     

    - 일자리 상실 : 해고, 퇴직, 계약 만료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충족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퇴사 후, 재직 중이였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의 기본적인 서류로 사용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확인

     : 재직중이였던 회사에서 퇴직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실업급여 신청자들은 온라인 필수교육을 꼭 듣고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NET)에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온라인 교육 수료증을 업로드한 후 구직신청을 진행하세요.

     

    - 거주 지역 고용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후, 거주 지역의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무 검토 및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퇴직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지만,

    퇴직 전 임금이 높다고 해서 지급액이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이 1일 66,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 전 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급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하한액도 고려됩니다.

    이에 따르면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던 경우에도

    이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구직급여가 보장되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지급액(1일)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로 결정됩니다.

    구직급여일액(1일)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구직급여일액(1일)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1일)의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지급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의 예상 지급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예시

     

    다음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의 예시입니다.

    1. 재직기간: 2022. 7.8 ~ 2024. 2.23

    2. 평균 급여: 2,300,000원

    3.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상

    4. 계산 결과: - 구직급여일액(1일) 63,104원/ 예상 지급일수 120일/ 총 예상 지급액 7,572,480원

     

    (예시) 2021년 7월 8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근무했고 퇴사 전 3개월 간  2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1990년생 근로자는 150일간 하루 63,104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 예상수급액은 약 9백만원입니다. 

     

     

     

     

    실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심사팀에서 진행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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