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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대상과 종류, 소득금액에 따른 혜택,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본인에 해당하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앙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과 종류

     

    ◆ 영아 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 월 60~200시간 지원.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를 전반적으로 돌봐줌.

     - 1회에 3시간 이상 신청 가능.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 단,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연 960시간 지원(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뉨)

     -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

    - 기본형 : 학교나 보육 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보육, 놀이,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조리 불가)

    - 종합형 : 기본형 + 아동과 관련된 가사. 아동 옷 세탁과 정리, 놀이공간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및 설거지 등.

    ◆ 질병감염아동지원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대상

     -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을 제공

     - 아동의 건강과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체크 및 부모 전달. 단, 코로나19 감염병은 제외입니다.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가능

    ◆ 기관 연계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 ~ 만 12세 아동 대상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양육 보조 

     

    24년도 서비스 유형소득 기준

     

     

     

    - 총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으로 4분류

    - 라형은 150% 초과시 해당되며, 정부 지원금 없이 100% 자부담

    - 라형은 다형기준 이상이 해당됩니다.

     

    24년도 서비스 이용요금

     

    ◆  영아 종일제 = 시간당 11,630원

     

    ◆ 시간제 =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 A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해당

    - B형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이 해당

    본인 부담금 금액이 다르니 아동의 연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시간제 =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질병감염아동 = 시간당 13,950원

     

    - 휴일과 야간은 기본요금의 50% 증액 청구

    - 24년도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에서 25% 감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신청

    온라인 : 아래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 나, 다형의 결정 후  이용 가능

     

     

    아이돌봄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복지로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하셔야 돌보미를 연결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제공 기관도 조회가능하고, 가까운 기관 연결을 원한다면 ☎1577-25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명의자와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구비서류

     

    ◆ 맞벌이 부부

    ○ 근로자 :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음.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재직 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       복지 예정 확인 서류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1종 제출

      농·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 경영체 등록 증명서 중 1부 제출

      자영업자 : 소득 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1부 제출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취업관련 서류 제출.​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만 12세 이하 아동 1명이 있을 경우 2명 이상인 가정도 가능 → 별도 서류 없음.

     

     장애 부모 가정

     - 장애 확인이 되면 별도 서류 없음.

     

    청소년 부모 가정

     - 만 24세 이하 → 별도 서류 없음.

     

     장기입원, 장기 부재 시(군 복무, 재감, 입원, 장기 요양, 외국 유학 등)

     - 복무확인서, 재소 증명원, 전문의 진단서, 장기 요양 인증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등 증빙 서류 중 1부 제출

     

    학교 재학 시

     - 재학 증명서 제출 필요

     

    취업 준비 시

     - 구직등록 확인증,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학원 수강증 등 1부 제출 필요​

     

    ◆ 출산(임신 시)

     - 임신 판정일부터 출산 90일 범위 안에서 5개월 이용 가능

     - 임신 수첩, 임신확인서 중 1부 제출

    ◆ 참고사항

    - 휴직자(육아휴직)는 미취업자로 구분되지만, 출산휴가는 취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직업군인은 매달 소득이 다르기에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 전달 기준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

    - 재판정 대상자분들도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홑벌이는 신청이 어렵고, 위에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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