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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약 1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일정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 참고하시어서 

    꼭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

     

    * 투표일 : 2024. 4. 10(수)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 임기 : 4년 (2024.5.30. ~ 2028.5.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투표 절차

    1.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 도장 날인

    3. 투표용지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

     

    * 투표일 : 2024. 4. 5(금) ~ 2024. 4. 6(토)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사전 투표 절차

    * 관내 선거인(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

     

    사전 투표 절차

    * 관외 선거인(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거소투표 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4. 우편으로 발송

    제 22대 국회의원 선상투표

     

    선상투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오후 6시까지(5일)

     

    신고방법

    *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  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선상투표 절차

    1. 선상투표 신고

    2. 선박의 팩스밀리로 선상투표용지 수신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팩스밀리로 전송

    4. 시·도선관위의 쉴드팩스에서 봉함하여 출력, 회송용 봉투에 담아 구·시·군선관위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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