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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약 1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일정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 참고하시어서 

    꼭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

     

    * 투표일 : 2024. 4. 10(수)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 임기 : 4년 (2024.5.30. ~ 2028.5.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투표 절차

    1.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 도장 날인

    3. 투표용지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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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

     

    * 투표일 : 2024. 4. 5(금) ~ 2024. 4. 6(토)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사전 투표 절차

    * 관내 선거인(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

     

    사전 투표 절차

    * 관외 선거인(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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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신고대상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거소투표 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4. 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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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대 국회의원 선상투표

     

    선상투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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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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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오후 6시까지(5일)

     

    신고방법

    *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  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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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상투표 절차

    1. 선상투표 신고

    2. 선박의 팩스밀리로 선상투표용지 수신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팩스밀리로 전송

    4. 시·도선관위의 쉴드팩스에서 봉함하여 출력, 회송용 봉투에 담아 구·시·군선관위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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