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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꼭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 소상공인 창업기업들은
사업을 유지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전기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전기 요금이 30%이상의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감면 신청 제도를 시행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활동사업자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 공고일('24.02.15) 기준으로 휴무하지 않는 사업자
*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및 사업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3천만원 미만으로 납부하는 사업자
*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일반, 산업, 농업, 교육 또는 주거용으로 납부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1인이 다수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무관)의 대표자인 경우라도 1곳만 지원
*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자는 1인만 지원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직접 계약자
- 시공자 DB 보유 한국전력공사(이하 지역전력사업자 포함)에서 사용자 DB 보유
-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공제 관리 가능
- 신청자(대표)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주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만 입력 후 제출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로 통보되면 최초 발급된 24년 전기요금에 따라 부과된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 원 공제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공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의 주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고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
- 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다르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자 정보 입력 시 전기요금 납부 시기(전기 사용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
- '23년 1월~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해야함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유형별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 '24.02.21~'24.04.20
* 비계약자 : '24.03.04~'24.05.03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온라인 신청 절차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전기료 감면 신청(아래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안내받을 수 있음
-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고지 후 최초로 발급된 전기요금부터 전기요금 공제대상 적용
-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고지 후 5영업일 이내에 전기요금 납부액 환급
주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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