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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꼭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 소상공인 창업기업들은

    사업을 유지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전기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전기 요금이 30%이상의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감면 신청 제도를 시행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활동사업자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 공고일('24.02.15) 기준으로 휴무하지 않는 사업자

    *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및 사업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3천만원 미만으로 납부하는 사업자

    *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일반, 산업, 농업, 교육 또는 주거용으로 납부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1인이 다수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무관)의 대표자인 경우라도 1곳만 지원

    *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자는 1인만 지원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직접 계약자

     - 시공자 DB 보유 한국전력공사(이하 지역전력사업자 포함)에서 사용자 DB 보유

     -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공제 관리 가능

     - 신청자(대표)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주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만 입력 후 제출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로 통보되면 최초 발급된 24년 전기요금에 따라 부과된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 원 공제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공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의 주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고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

     - 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다르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자 정보 입력 시 전기요금 납부 시기(전기 사용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

     - '23년 1월~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해야함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유형별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직접계약자 : '24.02.21~'24.04.20

    * 비계약자 : '24.03.04~'24.05.03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온라인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전기료 감면 신청(아래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안내받을 수 있음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고지 후 최초로 발급된 전기요금부터 전기요금 공제대상 적용

    -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고지 후 5영업일 이내에 전기요금 납부액 환급

     

     

     

    주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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